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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회사에 4400만원 수의계약 몰아준 제주도체육회

제주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16건의 기관주의 경고 등 지적 나와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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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체육회가 임원 회사에 44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제주도체육회의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건의 기관주의, 경고 등의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도감사위에 따르면 제주도체육회는 이사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2018 제주-테네리페주 스포츠 선수단’ 관련 용역을 시작으로 수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해 일감을 줬다.

이듬해에 열린 제53회 도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는 이벤트행사 등 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같이 도체육회가 A씨의 회사와 맺은 수의계약은 2018년부터 A씨가 이사직을 사임한 2020년 11월30일까지 총 9건으로 4493만원 상당에 이른다.

도체육회는 2018년 이사 B씨가 운영하는 회사와도 지역사회스포츠과학센터 관련 수의계약을 맺고 계약금 2153만여 원을 지급했다.

도체육회가 2018년 10월 마련한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및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은 금지사항이다.

이에 도감사위는 총무부에 대한 엄중 경고와 매년 1회 이상 임직원 대상 행동강령 교육 실시를 주문했다.

도체육회가 회원 단체에 지급하는 동계훈련비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협회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소년)체육대회 동계훈련 보조금으로 동계훈련과 상관없는 지도자 숙박비로 456만원을 사용했다.

앞서 2018년 도감사위 재무감사에서도 회원종목단체에 집행한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를 하도록 시정요구를 받고도 동계훈련비 집행에 대한 정산에 소홀한 것이다.

또 도체육회는 동계훈련비 명목으로 개인명의 통장에 인당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 이상을 이체하고도 실제 지원대상 선수인지, 동계훈련비로 사용됐는지 여부는 검토하지 않았다.

도감사위는 숙박비로 집행한 456만원을 환수하고 보조금 정산업무를 철저히 할 것과 이를 소홀히 한 훈련부에 엄중 경고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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