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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온플법' 존폐 "고민 필요"

찬반 없이 에둘러 답해…"플랫폼 독점은 막아야"
"어떤 업종은 마부가 일자리 잃는 것과 동일…혁신에 무게감"

[편집자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존폐 기로에 놓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관련해 "여러가지 케이스를 담는 부분에서 숙고의 과정이 필요하다. 감안해서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온플법안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라는 물음에 이같이 말했다. 온플법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한 만큼 찬반 의견을 내비치지 않는 선에서 에둘러 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 정책 소신을 분명히 해달라는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혁신 과정이 반드시 독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독점이 아니어야 한다는 이유로 변화를 원하지 않는 기득권과의 충돌을 막는 것(의견을 따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하면서 유통구조가 일원화 돼 중간 마진이 한쪽으로 편향되는 경우가 없잖아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공생의 과정으로 돌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만 어떤 업종은 택시가 나오자 마부가 일자리를 잃는 것과 동일하다. 혁신에 무게감을 두면서 잘 살피겠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플법'은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 기업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자율 규제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백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앞서 중기부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를 통해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플랫폼 업계, 중소기업·소상공인, 소비자,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이 다함께 참여하는 민간 자율기구를 통해 공존과 공생의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쿠팡, 카카오 등 플랫폼기업의 골목상권 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 입법 규제보다 민간 자율기구를 만들어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소상공인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기존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존폐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윤 정부가 플랫폼분야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 방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 온플법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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