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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자체 관리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25% 감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 3월 1일부터 시행…법적 근거 마련
개인·법인 대상 20억 감면 예상…지자체 관리 공유수면도 감면 유도

[편집자주]

공유수면 점용·사용 사례(보행데크)(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공유수면 점용·사용 사례(보행데크)(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에도 그 동안 감염병 등 재해 발생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021년 11월 30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대상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해 허가를 받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감면율은 25%이다. 이번 감면을 통해 약 20억원의 감면이 예상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한다면 약 48억원의 감면이 예상되어, 전체 약 68억원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오는 6월 2023년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징수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해 고지할 예정이다. 다만 민간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수부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한 감면을 실시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한 감면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점용‧사용료 감면을 통해 국민들이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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