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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주당 의원 "국민의 힘, 기자 모두 양도소득세 개념 헷갈리고 있어"
"과세당국 명확한 지침 없어…증권사 간 세금 달라지는 문제"

[편집자주]

온라인에서 유출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뉴스1
온라인에서 유출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뉴스1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기로 하면서 증권업계 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우선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대상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인지, 5000만원 이상 주식투자 수익에 대해 매기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초고액 주식보유자(종목당 100억원 이상) 이외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하겠다는 내용만 적혀있다.

만약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폐지한다고 해도, 2023년 1월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이다. 이는 여야 간 합의를 통해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법제화했다.

대주주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시행령 사안이어서 이론적으로는 행정부의 의지로 언제든 개정할 수 있지만,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거나 유예하더라도 소득세법을 고쳐야 해서 야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양도소득세 폐지안에 대해서 묻자 "국민의 힘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금융투자소득세를 혼돈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명확한 입장을 알 수 없어서 의견을 내기 어렵다"고 답했다.

결론적으로 2023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이 증권업계가 답답해하는 부분이다.

현재 증권업계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앞두고, 전산 구축 작업을 해오고 있다. 예전과 달리 증권사가 고객의 주식 매매 시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원천징수 의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양도소득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산 구축 작업을 일부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산을 만들어놨는데,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 전산 구축에 들어간 비용 손실은 물론 다시 시스템을 돌리는 과정에서 여러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명확하지 않은 정부 지침에 혼선은 시작됐다. 금융투자소득세 해석상 차이로 증권사마다 양도소득세가 다르게 계산되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다.

최근 증권사 세무 업무를 컨설팅하고 있는 회계법인 관계자는 "시행이 당장 반년밖에 안 남았는데 시행령과 규칙이 미비해서 증권사별로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a라는 수수료를 취득부대비용으로 취득원가에 가산한다고 했다면 이와 비슷한 성격의 a'라는 수수료는 어떻게 해야할 지가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다. A증권사가 a'도 취득원가에 포함하면 취득가액이 높아져 원천세가 낮아질 수 있는데, B증권에서 a'를 취득원가로 안 보면 원천세가 더 나오게 되는 것이다. 고객으로서는 A증권사와 B증권사에서 동일한 이익을 봤는데 세금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이 되면 결손이 난 것을 이월시켜줘야 한다. A증권사에서 투자하던 투자자가 손해를 보고, B증권사로 옮겨 거래할 경우 B증권사는 이 투자자가 A증권사에서 얼마나 손실이 났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결국, 개인투자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하는 절차가 생기게 된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는 취득원가에 포함할 부대비용의 범위 등을 담은 질의서를 과세당국에 보냈지만, 어떤 답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과세 당국도 혼란스러운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여야 간 입장 정리가 길어지는 건 결국 개인투자자들의 손해로 돌아온다. 민주당은 "5000만원 이상 양도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전체 투자자 중 1%밖에 되지 않는다"며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안에 반대하고 있어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확실한 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면 12월에나 결론이 나기 때문에 너무 늦다. 증권사들은 이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위한 전산 작업을 일부 늦추고 있다. 과세당국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입장을 합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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