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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원액 섞은 음료 먹여 남편 살해한 30대 '징역 30년'

수원지법 "내연남과의 관계 유지·대출금 변제 등 이유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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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니코틴 원액이 섞인 미숫가루 음료를 남편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규영)는 18일 살인,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7·여)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오랜기간 가진 내연남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남편 B씨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사망할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소가 되는 등 B씨의 사망 인과관계에 대한 A씨의 범행동기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B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거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남편은 본업 이외에도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등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살아왔고 무엇보다 유서가 없는 점 등을 미뤄보면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내연남이 있었고 사망보험금을 편취해 대출금 변제에 사용했다"며 "어머니의 범행으로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직면하게 될 아들의 고통은 클 것으로 보이며 A씨는 사회와 장기적으로 단절시켜 참회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5월27일 집에서 남편 B씨에게 니코틴 원액에 꿀과 미숫가루를 섞어 섭취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아침과 저녁에도 같은 방법으로 B씨에게 니코틴 미숫가루를 먹였다. 특히 저녁에는 속이 좋지 않아 식사를 거부한 B씨에게 니코틴을 섞은 음식을 건네 먹도록 했는데 B씨는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퇴원한 후인 27일 오전 1시30분~2시 A씨는 B씨에게 또다시 니코틴 원액이 담긴 물을 건네 마시게 했다. 결국 B씨는 숨졌고 부검결과, 니코틴 중독으로 나왔다.

A씨는 같은 해 6월7일 B씨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월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A씨는 B씨 명의로 된 계좌에서 300만원을 대출한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A씨가 300만원을 대출하기 위해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지난 4월27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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