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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위장결혼 뒤 27년 거주한 중국동포…대법 "국적 인정 안돼"

"경위 떠나 20년 넘게 한국 국민으로 생활" 주장
1·2심 집행유예 선고…대법도 "인정할 수 없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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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한국인과 위장결혼을 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에 대해 이미 20년 넘게 국내에 거주해왔다고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국에 살며 결혼해 자녀까지 출산한 A씨는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이름과 생년월일 혼인여부를 모두 바꾸는 '신분세탁'을 하기로 마음먹고 1995년 브로커를 통해 허구의 인물을 만들어 중국여권을 발급받았다.

이후 1995년 10월 한국인 B씨와 위장결혼을 한 뒤 같은해 12월 한국에 입국했고, 이듬해 브로커를 통해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 명의로 국적을 취득했다. A씨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허구의 인물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12회 출입국을 반복한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경위를 떠나 20년 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했으므로,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선고유예 등의 선처를 요청했다. 외국인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실상 국내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A씨가 대한민국에서 허위 국적을 취득한 뒤 20년 넘게 별 문제 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허위 국적취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범죄는 다른 범죄와 연관될 수 있고 국내 법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까지도 중국정부로부터 연금을 받아 생활했고, 배우자가 중국 국적인데다 자녀 2명도 결혼한 뒤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오로지 한국을 기반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지만 대법원도 결론을 바꾸지 않았다.

대법원은 "가장혼인에 의해 형식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한국 국적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기재해 발급받은 여권으로 출입국한 것은 불실기재 여권 행사죄와 여권없이 출입국한 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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