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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생태교육을 생애 전주기 교육으로"…환경교육법 개정 목소리

오창길 자연의벗연구소 이사장, 생태전환교육 정책토론회서 주장
시도별 학교 환경교육센터 신설 주장도…윤미향 "역할 다할 것"

[편집자주]

세종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생태환경교육 자료사진. (세종시교육청) © 뉴스1
세종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생태환경교육 자료사진. (세종시교육청) © 뉴스1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대의 생애 전주기의 기후생태교육을 위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환경교육법) 개정과 시·도 교육청 환경교육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창길 자연의벗연구소 이사장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전환 교육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이사장은 환경교육법 내 현행 환경교육종합계획을 국가환경교육계획으로 확대개편하고, 국가 교육계획 수립 6개월 내 지역 계획을 수립해 민간활동을 포함한 환경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환경교육사로 변경하고 환경부 장관 명의 자격증을 발급하는 등 자격제도 강화 및 전문성 함양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간 사회환경교육지도사는 양성기관 명의로 발급돼 왔다.

오 이사장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개발과 법·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행을 위한 근본 방법은 교육이라면서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환경을 위한 기술과 제도를 선택할 수 있고, 실제 행동을 통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도 했다. "평생학습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환경 학습에 참여할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 실천을 위해 △환경교육 기반 구축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제 토론에선 시·도 교육청별 기후변화환경교육과와 기후변화환경교육센터 신설 필요성도 논의됐다. 정대수 경남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교육연구사)은 "학교 환경교육 센터(지구 생태시민 교육센터)를 만들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 교육연구정보원은 환경교사 임용 필요성과 교사의 환경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제도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윤 의원은 "국회에서 제도와 정책을 다듬어 지역사회와 학교 현장에서 생태전환 교육이 잘 정착되고 생태시민 역량이 길러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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