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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의뢰 1년 만에…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검찰 이첩

"검찰 수사와 겹치는 부분 있어…수사외압 사건은 계속 수사"
'허위공문서작성 피소' 노정희 前선관위원장 사건 경찰 이첩

[편집자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2021.11.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2021.11.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3월 수사의뢰한 사건을 전날(18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공수처가 검찰로 이첩한 사건은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되는 과정에서 법무부 전·현직 핵심 간부들이 출입국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직권남용했다는 게 골자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와 관련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장준희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권익위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 법무부 전·현직 간부들을 공익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를 검토한 뒤 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외압과 불법 출국금지 사건 중 수사외압에 대해선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불법출금 부분은 (권익위 수사의뢰 이후) 입건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번에 이첩한 것"아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이미 검찰에서 조사도 이뤄진 부분이 있어서 (검찰에서) 같이 처분하는게 맞겠다 싶어 이첩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4월 차규근 당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등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그해 7월 재판에 넘겼다.  

한편 공수처는 박주현 변호사가 노정희 전 선거관리위원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최근 경찰에 이첩했다.

박 변호사는 QR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하면 사전투표자들이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법이라며 노 전 위원장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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