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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운반·하역 작업 중 사망자 급증…고용부 '위험 경보' 발령

지난해 7명→25명 급증, 주말·휴일 사고 발생 건수도 늘어
사고 원인은 대부분 기본 안전조치 미준수 "현장점검 강화"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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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제조업 산업현장에 사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올해 들어 제조업 현장에서 운반·하역작업 과정 중 근로자 사망사고가 급증한데 따른 조치다.

24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5월6일 기준) 제조업 현장에서 발생한 운반·하역 작업 관련 사고사망자는 2019년 13명, 2020년 5명, 2021년 7명이다. 전체 제조업 사고사망자의 10~17%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25명(지난 6일 기준)으로 그 수가 폭증, 전체 제조업 사망사고의 34.2%를 상회했다. 이는 전년(7명) 대비 257.1%가 증가한 수치이기도 하다.  

올해 발생한 운반·하역 작업 중 사망사고의 특징을 보면 발생 시기 면에서 매월 사망사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7명, 2월 5명, 3월 2명, 4월에는 10명으로 폭증했다. 주말 또는 휴일 사고가 급격히 늘었는데 지난 3년간 1건에 불과했던 사망사고 건수가 올해는 벌써 4건이나 발생했다.

기업규모 면에서도 모든 기업에서 사고가 잇따랐다. 특히 전년 대비 '50인 미만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운반 하역 사고사망자 수는 11명으로, 무려 36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운반·하역 작업 관련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던 '300인 이상 제조업체'에서도 올 들어 5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조업 운반·하역 사망사고는 주로 크레인(44.0%), 지게차(20.0%), 화물차량(8%) 관련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유도자 또는 작업지휘자 없이 작업을 하다 발생한 사고가 대다수였다.

고용부는 사고의 구체적 원인에 비쳐봤을 때 기본 안전조치 준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에이 고용부는 이번 '위험 경보' 발령 기간 중 고위험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및 핵심 안전조치 준수에 대한 홍보도 병행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올해 들어 크게 증가한 제조업체의 운반·하역 사망사고는 공통적으로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본안전보건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위험작업의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적 요인 등으로 제조업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당분간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상태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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