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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쟤는 신고 안해"…여중생 1명에 몹쓸짓한 10대 7명

친구사이 고교생, 가출 여중생 집단성폭행…촬영까지
줄줄이 징역형 선고받아…대전고법 항소심 심리 중

[편집자주]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지난 2019년 2월15일 남자 고등학생 7명이 충남 아산의 한 술집에서 생일 파티를 즐겼다. 그러던 중 A씨(당시 19세)가 여중생 B양(당시 14세)을 불러내며 비극이 시작됐다.

친구 사이인 남학생 7명과 B양은 일행 중 한명의 집에 모여 다시 술자리를 이어갔다. A씨는 친구들에게 B양과 성관계를 하지 않겠냐고 제안했고 모두가 받아들였다.

B양을 방에 들여보낸 이들은 생일인 친구가 가장 먼저 성관계를 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했다.

A씨는 친구들에게 “쟤랑 성관계해도 신고 안한다”며 안심시켰다. 범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C씨는 이를 친구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피해자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우울병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과 통원치료를 반복하던 중 가출한 상태였다. 평소 A씨를 알고 지내오며 의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은 B양의 일기를 읽은 교사로 인해 범행 발생 후 1년여만에 세상에 드러났다.

B양의 일기에는 범행 당시 비참했던 감정과 이들에 대한 원망, 범행을 공모하던 소리를 들으며 있었던 공포들이 적혀 있었다.

C씨는 수사를 받기 시작하자 B양을 찾아가 합의된 것이라고 진술할 것을 요구하며 녹음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더욱이 이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당시 상황에 대해 말을 맞추기도 했다.

수사기관에서 B양은 합의된 성관계라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감정상태를 분석한 프로파일러가 “갈등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이라며 분노 감정 회피 상태라는 점을 들어 재판에 회부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 징역 2년6월, 나머지 6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들과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무기력한 상태에서 진행된 점이 인정된다”며 “자기들 멋대로 정한 순서로 간음하고 유사 성행위한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공유까지 했다. 성적 정체성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성적욕구 충족에 이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하며 대전고법 제3형사부가 심리하고 있다. 다음달 14일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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