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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약왕' 박왕열 필리핀서 살인혐의로 60년형…"한국서 처벌해야"

2016년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남녀 3명 총기로 살해
필리핀 대법서 징역형 확정…유족들 "국내 송환 처벌"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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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왕 전세계'로 불리는 박왕열(44)이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장기 6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박왕열은 최근 필리핀 대법원에서 단기 57년4개월, 장기 60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죄명은 '다량 살인'이다.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주범인 박왕열은 지난 2016년 10월 필리핀 팜팡가주 바크로시의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남녀 3명에게 총상을 입혀 살해했다. 

당시 박왕열은 은신처에서 총기로 이들을 위협해 결박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왕열은 이들의 금고에서 2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공동명의로 예치한 7억2000만원도 무단 인출했다. 이 사건으로 박왕열은 현지에서 구속됐지만 두번이나 탈옥한 전력이 있다.

박왕열은 텔레그램에서 마약왕으로 불렸던 '전세계'와 동일 인물로 알려져있다. 전세계가 텔레그램을 통해 공급한 마약을 국내에 유통·판매한 '바티칸킹덤'은 지난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박왕열이 살인 혐의로 형이 확정된 만큼 국내 송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르면 범죄인의 인도가 가능한 경우 피청구국이 자국법 허용 범위 안에서 임시 인도할 수 있다. 임시 인도된 범죄인은 형 집행을 위해 종국적으로 청구국에 인도될 수 있다. 

박왕열을 송환해 처벌하길 원하는 희생자 유족들은 궐석기소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궐석기소는 피의자가 국내에 없을 경우 기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른 시일 내 송환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조약에 따르면 재판이 완료되거나 형의 전부 또는 일부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피청구국이 임시 인도를 연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왕열은 형이 확정된 살인 혐의 외 불법무기소지 혐의로 필리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혐의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가 앞서 2018년 필리핀에 범죄인인도요청서를 보냈지만 필리핀 정부는 박왕열이 살인 혐의로 1심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송환을 보류한 바 있다.

법무부는 필리핀에 박왕열 송환을 꾸준히 요청하겠다고 유족 측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왕열의 공범 김모씨는 필리핀에서 3명 살해 범행에 가담한 뒤 국내로 들어왔다가 검거돼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로 2017년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당시 김씨는 박왕열로부터 "사람 하나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1억원 정도가 생기니 아무도 몰래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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