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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승리, 인스타그램서 퇴출…고영욱·정준영 계정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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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 News1 김진환 기자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 News1 김진환 기자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등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인스타그램에서 퇴출 당했다.

지난 30일 오후 승리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이 삭제됐다. 당초 800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했던 승리의 계정은 현재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접속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인스타그램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해당 규정에 따라 승리의 계정이 폐쇄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앞서 승리 외에도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영욱,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정준영 등의 인스타그램 계정도 삭제된 바 있다.

승리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총 24차례 걸쳐 성매매를 알선(성매매 알선 등)하고 2015년 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2차례 걸쳐 여성 2명과 성매매한 혐의(성매매)를 받았다. 또한 2016년 12월에는 성명불상의 중국여성 3명의 신체사진을 가수 정준영 등 남성 5명에 카카오톡으로 전송(카메라 등 이용촬영)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8회에 걸쳐 판돈 합계 188만3000달러(약 22억2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와 카지노 운영진으로부터 100만달러(약 11억8000만원) 상당의 칩을 대여받으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에 지난 26일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위반(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지난 2020년 3월 입대해 지난해 9월16일 만기 전역 예정이었으나 병역법에 따라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육군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미결수로 수감 중이던 상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국군교도소에서 민간 교도소로 이감되게 된다. 남은 형기는 약 9개월이며, 내년 2월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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