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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들여다본다…실태조사 착수

외식·도소매·서비스 등 업종별 필수품목·가맹금 실태 파악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분석하고, 본사·점주 의견도 수렴

[편집자주]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4회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에서 예비 창업자들이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2.1.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4회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에서 예비 창업자들이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2.1.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차액가맹금'으로 폭리를 취한다는 논란이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7일) '업종별 필수품목 및 가맹금 실태 파악을 통한 가맹시장 건선성 제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가 실태조사에 나선 이유는 최근 일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통해 가맹점주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왔기 때문이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서 가맹본부의 구매비를 제외한 액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품질 유지를 위해 닭고기 원육, 기름, 반죽 양념 등 필수물품을 본사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만약 본사가 닭고기 원육을 5000원에 사서 가맹점에 6000원에 팔았다면, 수익 1000원이 차액가맹금이다.

이를 두고 일부 업체의 점주들은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과도한 마진을 남긴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그간 정부의 현장 실태파악, 차액가맹금·로열티 분석, 정책 사후평가 등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국내 및 미국 등 해외 프랜차이즈의 실태 파악, 정부의 가맹시장 정책방향, 세부 정책수단 마련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용역을 담당하는 조사기관은 우리나라 가맹시장의 업종(외식, 도소매, 서비스)별 필수품목과 가맹금 수취 형태(차액가맹금, 로열티, 양자 병용)에 관한 실태 파악에 나서게 된다.

또 업종 및 세부업종별 표본 추출 후 해당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내용을 분석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가맹금 수취 형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매출액 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고 실제 가맹본부, 가맹점주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약 5개월간의 실태조사 후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단 용역을 맡긴 후 평가를 진행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중간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일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원가보다 비싼 값에 재료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다는 논란이 일자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점주로부터 받는 물품 구매비용 중 도매가격을 넘어서는 금액(차액가맹금)을 열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일부 사업자가 반발하며 2019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지난해 11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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