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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집착의 비극…지인 챙기는 동거녀에 격분, 살인까지

50대 피고인, 1999년 살인미수 등 10여차례 처벌 전력
“재범 위험성도 높아” 1‧2심서 징역 15년 선고받아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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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여 간이어진 동거생활은 비극으로 끝이 났다. 동거남 A씨(54)는 지인들 앞에서 자신의 연인인 B씨(50‧여)를 살해했다.

B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C씨(44)를 챙기는 모습에 강한 질투심을 드러내며 말다툼을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2021년 5월7일 오후 10시24분쯤이었다.

당시 A씨는 두달간 동거생활을 한 자신과 연인관계인 B씨가 지인인 C씨에게 잡채와 밥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는 잘 안 해주면서 왜 쟤한테만 잘해주냐”며 화를 내며 말했다.

그러던 중 C씨와 C씨의 연인인 D씨(49‧여)가 술에 취해 말다툼을 했고, C씨가 이 자리를 피하려 하자 B씨는 C씨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렀다.

이를 본 A씨는 B씨에게 “왜 자꾸 C를 찾느냐”며 따졌고, 이에 B씨는 “네가 뭔 상관인데”라고 답하며 C씨를 따라가려 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했다.

이 사건 발생 20여일 전에는 강릉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씨와 대화를 나누는 행인 E씨(59)를 본 A씨는 E씨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당시 A씨는 E씨가 자신의 연인인 B씨에게 추파를 던지는 것으로 오해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999년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10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높았다.

특히 정신병질자 검사 결과 A씨에게 '후회 혹은 죄책감 결여, 충동성, 무책임성, 행동 통제력 부족' 등 재범 위험성을 시사하는 요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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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살인,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심신장애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각 범행 당시 집착증 등의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원심 판결에는 심신장애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 당시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과 진술,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동종 폭력 범죄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피해자 유족은 재차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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