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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빌딩 발코니서 성관계한 커플…17초 영상 쫙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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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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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발코니에서 대놓고 성관계한 커플 중 여성이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여성 A씨(36)는 전날 대중의 품위를 격분시킨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A씨는 카이탁 공항 인근의 한 고층 건물 발코니(난간)에서 대낮에 한 남성과 성관계했고, 이 모습은 촬영돼 SNS로 퍼졌다.

약 17초 길이의 영상에서 여성과 남성은 모두 발가벗은 채 무릎 꿇은 상태였다. 남성이 뒤에서 여성을 껴안고 있었다.

순식간에 SNS로 퍼진 영상을 발견한 경찰은 커플을 공공 예의를 저버린 혐의로 체포하기로 했다. 이 혐의는 징역 최대 7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여성은 카이탁 지하철역 인근 거리에서 체포돼 구금됐으나, 남성은 여전히 붙잡지 못해 경찰이 수색 중이다.

알버트 루크 와이홍 변호사는 "이들의 행위는 대중의 품위를 격분시킨 죄보다 공공장소 외설죄에 해당한다"며 "합법적인 권한이나 변명 없이 공공장소에서 자기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사람에게는 6개월 이하의 징역과 벌금 1000 홍콩달러(약 16만원)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코니는 사적인 공간으로 묘사되지만, 성관계하는 모습과 이들의 알몸은 대중에게 분명히 보였다.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에 해당 동영상을 올린 사람들은 음란물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이는 징역 최고 3년에 벌금 100만 홍콩달러(약 1억6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성이 조사에서 입을 열고 있지 않으며, 경찰은 정확히 언제 사건이 발생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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