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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DSR 산정시 '장래소득' 인정해 대출한도 확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대출-만기시점까지 소득흐름 평균 산출
예상소득증가율 20대 초반 51.5%, 30대 초반 17.7%로 확대

[편집자주]

서울시내 은행 대출창구에서 시민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시내 은행 대출창구에서 시민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정부가 소득이 적은 청년층이 대출이 막히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을 확대해 대출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새정부 정책방향'과 함께 내놓은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3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현행 60~70%에서 최대 80%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다만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하는 '차주별 DSR'은 7월1일부터 3단계를 적용해, 총대출액이 1억원(종전 2단계는 2억원)을 넘으면 규제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대출시장에선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경우 LTV가 풀리더라도 DSR에 가로막혀 대출 완화 혜택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지금도 금융권 대출 심사 시 '장래소득 인정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장래소득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차주의 소득 흐름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통계청 고용노동통계상 연령별 소득 자료를 기초로 장래소득의 계산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진 차주의 대출시점의 소득과 만기시점의 소득을 평균을 내는 식으로 장래소득을 구해왔으나, 앞으로는 대출시점에서부터 만기시점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을 통해 장래소득을 구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최대소득이 반영되면서 장래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장래소득 산출 시 차주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대출기간이 20년을 넘더라도 장래소득 산정시 적용만기를 최대 20년으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소득이 산출될 수 있도록 실제만기와 차주에게 유리한 만기 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현재 20대 초반의 경우 예상소득증가율이 38.1%, 30대 초반은 12.0%가 적용되는데, 새로운 방식을 적용할 경우 20대 초반은 51.6%, 30대 초반은 17.7%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예를 들어 연봉 3600만원인 만 30세 무주택 근로자가 연 3.5%, 30년만기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DSR 40%가 적용되면 현재는 2억6723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예상소득증가울 17.7%를 적용하면 장래소득은 4237만원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대출한도도 17.7% 늘어난 3억1452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금융권 모범규준 개정 등을 거쳐 오는 3분기부터 DSR 산정 시 청년층 장래소득을 확대 반영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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