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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지하수 요금·가축분뇨에 칼 빼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11대 마지막 임시회서 조례 개정안 수정가결

[편집자주]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05회 임시회 1차 회의.(제주도의회 제공)2022.6.17/뉴스1© 뉴스1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05회 임시회 1차 회의.(제주도의회 제공)2022.6.17/뉴스1© 뉴스1

제주도의회가 제11대 마지막 임시회에서 농어업용 지하수 요금을 현실화하고 가축분뇨 관리 강화에 나선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는 17일 제405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과 ‘제주도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농어업용 지하수에 대한 원수대금 부과가 쟁점으로 떠올라 두 차례 심사 보류 끝에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주지역 농어업용 지하수는 현재 관정 굵기에 따라 정액요금으로 부과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50㎜ 이하 관정을 사용하는 농가는 월 5000원만 내면 지하수를 무제한 쓸 수 있어 논란이 이어졌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농어업용 지하수는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사용량 1톤당 원수공급원가의 1%를 부과하게 된다.

이날 함께 가결된 ‘제주도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축산폐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등 가축분뇨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 신청 시 ‘악취 배출량 및 악취방지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일부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은 오는 2024년부터 총질소(T-N)와 총인(T-P)의 기준을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다 2배 강화해야 한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량, 대장균군소 등은 상위법과 같다.

다만 당초 개정안에 담겼던 정화시설에 대한 수질기준 강화는 수정돼 현재 기준을 유지하도록 완화했다.

한편 도의회 환도위는 이날 ‘강정동 129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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