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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다툼 중인 이준석-안철수, 갈등 점입가경으로

李·安, 당헌당규 해석 두고 또다시 설전
계파·잠재적 당권 경쟁관계 '갈등' 분석

[편집자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 © News1 유승관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 © News1 유승관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지난 합당 과정에서 약속한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2명 인선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20일 여권에 따르면, 대표적 악연인 두 사람의 최근 갈등 배경에는 당내 계파 갈등과 나아가 당권 경쟁에 있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이 대표와 안 의원은 전날(19일) 서로 당헌·당규 해석을 달리하면서 상대를 공격했다. 포문은 안 의원이 먼저 열었다. 안 의원은 이날 의원실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합당에 따른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2명 추천을 재고해달라는 이 대표의 요청에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서 합당 선언하며 합의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지난 4월18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합의서를 첨부한 뒤 "국민의당은 합당 합의 내용에 따라 국민의당 추천 몫으로 최고위원 2인을 추천했다"며 "추천 명단에 대해 추후 심의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020년 2월17일 1차 최고위에서 의결된 '최고위 구성에 관한 특례(해당 당헌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최고위원회에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합의를 거쳐 지명하는 최고위원을 4인까지 둘 수 있다)'를 소개하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끝나고 전당대회를 통해 구성된 현재 최고위는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이므로 해당 규정이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에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당 측 인사 중 현역 의원인 모(정점식) 의원이 지도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당내 반대가 많아 명단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당 협상 내내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의원이 주장한 규정에 대해 "당규에 대한 기초적인 해석을 못 하는 것"이라며 해당 규정은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전진당 등이 통합해 탄생한 미래통합당 새 지도부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안 의원 측은 이 대표의 페이스북 메시지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재반박에 나섰다. 안 의원 측은 "합당 협상 과정에서 최고위원 추천 인사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이 쟁점화되어 논의된 바 없다"며 "만일 심사 여부가 쟁점이었으면 이에 대해서 다른 공천 현안처럼 협상안에 기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 측은 해석이 엇갈린 당규 부칙에 대해선 "현재 최고위 당규 부칙은 2020년 2월 17일 미래통합당 창당 시점에 규정한 것은 맞으나, 지도부 구성 배경을 살펴보면 전당대회 통한 구성이 아니었으므로 비대위 이후 전당대회를 통한 현 지도부 탄생이 진정한 최초 구성되는 최고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최고위원 추천과 임명에 관한 합당 합의의 이행이라는 쟁점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기존 추천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안 의원은 최고위원 2명에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을 추천했다. 이 대표는 정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것과 김 전 위원장은 과거 국민의힘을 향한 수위 높은 비판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두 사람에 대한 재고를 안 의원에게 요청했지만, 안 의원이 이를 거절하면서 두 사람은 대치하고 있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안 의원에게 김 전 위원장 한 명만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안 의원이 이를 거부한 상태다.

두 사람은 정치권의 대표적 악연으로 합당 이후에도 이같은 신경전을 이어가는 배경에는 당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현재 당권을 잡고 있고, 안 의원은 차기 당권 주자 중 한 명이다.

이 대표가 문제 삼는 정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로 꼽힌다. 이 때문에 당내 세력을 확장하려는 안 의원과 친윤계를 견제하려는 이 대표의 전략도 고려된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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