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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입 위생증명서 전자문서로 신고…필리핀산에 첫 적용

식약처, 오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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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시장(특정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2022.3.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수산물시장(특정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2022.3.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산물을 수입할 때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수출위생증명서를 전자 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필리핀산 수산물에 처음으로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체결된 '한-필리핀 수산물 위생약정'이 이날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양국은 올해 3월 수출위생증명서 전자화에 합의했다.
 
전자 위생증명서는 축산물 중에선 호주산 식육(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에 지난해 9월 1일부터 처음 적용됐고 수산물의 경우 이번 필리핀 사례가 처음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수입업무 효율화를 위해 전자 위생증명서 대상 축·수산물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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