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매물 공급도 대폭 확대되도록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구입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속보]추경호 "규제지역 주담대, 기존주택 처분기한 완화·전입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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