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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방청석서 놀라기도(종합)

"무기징역만으론 온전히 대처하기 어려워 영원한 격리 필요"

[편집자주]

50대 남녀를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뉴스1 © News1
50대 남녀를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뉴스1 © News1

50대 남녀를 연쇄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권재찬씨(53)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23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살인죄 중 살인죄는 인정하면서도 강도죄는 부인하고 있으나, 경제적 궁핍을 타개하기 위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50대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범행을 수월하게 할 도구로 50대 남성 피해자를 끌어들여 범행했다"며 "범행을 위해 미리 수면제를 처방받거나, 돌망치 등 범행 도구를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사체유기를 하고 국외 도피를 하려한 정황 모두 보면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내용이 매우 잔혹하고 충격적이며 소년시절 범행으로 처분을 받은 뒤부터 잇따라 성범죄 등을 비롯해 강도살해 등 재차 범행해 처벌받고도 이 범행을 하기 전 범행으로 15년간 복역 후 출소한 지 3년8개월만에 범행했다"며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2차례나 잇따라 숨지게 하고도 유족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려 하지도 않았으며 수사기관에 협조도 하지 않고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지 않냐'며 진지한 반성을 결여된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또 "인명을 경시하고, 공감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재차 살인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높아 보인다"며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교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인간성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며 "무기징역만으로는 사회에서 온전히 대처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형이 영원이 사회와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감안하더라도 인간생명을 경시하는 동일한 범행 재발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재판에 넘겨져 강도살해 혐의 중 살인죄는 인정하면서도 강도죄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또 여성 피해자가 성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범행에 가담한 남성 피해자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는 이유로 각 범행을 했다고 하면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권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또 782만원의 추징과 20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에 대한 주장과 관련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비춰 △권씨가 저질렀던 과거 유사한 범행 전력 △과거 범행 전력을 포함한 범행 횟수 등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도살해죄와 관련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성 피해자에 대해서는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했던 배경 △범행을 미리 사전에 준비했던 정황 등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도살해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여성 피해자에 대한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이자 피해자인 남성에 대한 강도살해죄는 범행 은폐를 위한 살해죄는 인정하면서도 '강도'의 점은 그 편취 금액이 살해에 이를 정도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해 살해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와 관련해서는 재범 위험성 검사 결과 높은 수준에 해당했고, 사회적으로 권씨를 통제할만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여 다시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부착명령을 받아들였다.
 
권씨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서 놀라기도 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폭행해 살해한 뒤, 1132만2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시신유기 범행에 끌어들인 50대 남성 B씨에게 A씨의 통장 돈을 인출하게 해 A씨 살인 범인인 것처럼 위장하고, 다음날인 5일 오전 B씨에게 "A씨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날 수 있으니, 땅에 묻으러 가자"고 인천 중구 을왕리 한 야산으로 유인해 B씨도 살해 후 유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권씨는 2003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한 뒤 4년 전 출소 후 범행했다.

그는 도박 빚 9000만원을 비롯해 최소 1억3000만원가량의 빚이 생기자 오프라인 모임으로 알게 된 A씨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씨는 범행 직전 A씨에게 쓸 수면제를 처방받고, 인터넷에 '인접없는 거리', '부평 논 밭 많은 곳' , 'ATM절도', '복면강도' 등을 검색하기도 했다. 또 그는 범행 후 중국으로 도피 계획도 세웠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권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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