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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 왜?…"교화 가능성 없어"

징역 15년 복역후 3년8개월만에 또 2명 연달아 살해
교화·인간성 회복 기대할 수 없어 재발방지 위해 영원히 격리

[편집자주]

50대 남녀를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3)/뉴스1 © News1
50대 남녀를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3)/뉴스1 © News1

50대 남녀를 연쇄살해 했다가 사형 구형을 받은 권재찬씨(53)가 1심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23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권씨는 재판에 넘겨져 강도살해 혐의 중 살인죄는 인정하면서도 강도죄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또 여성 피해자가 성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범행에 가담한 남성 피해자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는 이유로 각 범행을 했다고 하면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에 대한 주장과 관련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비춰 △권씨가 저질렀던 과거 유사한 범행 전력 △과거 범행 전력을 포함한 범행 횟수 등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도살해죄와 관련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성 피해자에 대해서는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했던 배경 △범행을 미리 사전에 준비했던 정황 등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도살해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여성 피해자에 대한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이자 피해자인 남성에 대한 강도살해죄는 범행 은폐를 위한 살해죄는 인정하면서도 '강도'의 점은 그 편취 금액이 살해에 이를 정도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해 살해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형 선고를 하면서 연령, 가족관계, 교육정도, 직업, 성향 등을 살펴봄과 동시에 특히 권씨의 과거 범행 전력에 주목했다.

권씨는 1985년 주거침입죄 등으로 비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후, 성인이 된 1987년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1991년부터는 그 범행이 강간, 강도살해죄 등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1991년에는 한 빌라에 거주하는 여성의 집에 침입한 뒤 강취할 금품이 보이지 않자 강간하고, 잠복 경찰에 검거됐다.

1997년에는 잠기지 않은 집에 침입해 260만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했으며, 재차 같은 주거지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후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3년 출소 후 남구(현 미추홀구) 소재 전당포에서 귀금속을 찾으러 간 것처럼 부부를 속여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징역 1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이 사건 범행 후 출소한 지 불과 3년8개월만에 2명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 주목했다.

권씨는 이 2명에 대해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출소 후 건설현장에 취직했으나 도박장을 다니다가 다액의 채무가 발생하자 경제적 궁핍을 타개하기 위해 처음부터 강도살해 범행을 하기 위해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 후,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써 남성 피해까지 물색해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권씨가 인명경시나 공감능력 결여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권씨는 재판 내내 우발적 범행이라는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경우에만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 되, 그 이외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잘모르겠다"면서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급기야 법정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거나 재판에 출석해서도 판사의 물음에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지 않느냐"고 소리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결여된 모습도 보였다.

재판부는 "잔혹하고 포악한 범행을 연달아 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유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을 비롯해 언론보도를 통해 이를 본 일반 국민도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거나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진지한 반성이 결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후회나 죄책감도 부족하고, 인명경시, 공감능력 결여가 보이며 재차 살인 범행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교화의 가능성이 없고, 인간성 회복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형이 영구적으로 사회적으로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감안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동일한 범행 재발 방지를 위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폭행해 살해한 뒤, 1132만2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시신유기 범행에 끌어들인 50대 남성 B씨에게 A씨의 통장 돈을 인출하게 해 A씨 살인 범인인 것처럼 위장하고, 다음날인 5일 오전 B씨에게 "A씨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날 수 있으니, 땅에 묻으러 가자"고 인천 중구 을왕리 한 야산으로 유인해 B씨도 살해 후 유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권씨는 2003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한 뒤 4년 전 출소 후 범행했다.

그는 도박 빚 9000만원을 비롯해 최소 1억3000만원가량의 빚이 생기자 오프라인 모임으로 알게 된 A씨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씨는 범행 직전 A씨에게 쓸 수면제를 처방받고, 인터넷에 '인접없는 거리', '부평 논 밭 많은 곳' , 'ATM절도', '복면강도' 등을 검색하기도 했다. 또 그는 범행 후 중국으로 도피 계획도 세웠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권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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