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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부적격 후보자' 재송부 요청 아닌 지명 철회를"

"박순애·김승희 부적격 후보로 판명…임명 강행은 국민 기만"

[편집자주]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던 중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의 치안감 인사 정정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던 중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의 치안감 인사 정정 사태와 관련해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어이없는 과오"라며 강도높게 질책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적격 후보자' 재송부 요청이 아닌 지명 철회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는 이미 제기된 의혹들만으로도 부적격 후보임이 판명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고 국회를 기다리겠다'고 약속한 지 고작 3일만"이라며 "국회 공백을 틈 타 인사청문회 없이 부적격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국민 우롱이자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고 20일이 경과해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정부로 이송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박 후보자, 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기한을 29일로 정했다. 기한 내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30일부터 세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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