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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녀 연쇄살해' 권재찬, 안인득 이후 3년만에 1심 사형

인천에선 2013년 모자살인사건 정영석 이후 9년만

[편집자주]

50대 남녀를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50대 남녀를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50대 남녀를 연쇄 살해한 혐의로 신상공개된 권재찬(53)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1심 사형 선고는 진주 아파트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으로 신상공개된 안인득(45)이 2019년 1심 선고공판에서 사형을 받은 지 3년만이다.

또 인천에서는 2013년 모자살인사건으로 신상공개된 정영석(38)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지 9년만이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23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또 30년간의 전자장치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소년시절부터 유사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고 최근에는 강도살해 등 동종 범행으로 징역 15년 확정 후 출소한 지 3년8개월만에 재범에 이른 점에 주목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결여된 점도 양형이유로 밝혔다.

특히 자신의 경제적 궁핍을 타개하고자 의도적으로 여성을 겨냥한 강도살해 범행을 계획하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자 남성을 끌어들여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뒤 살해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춰 교화의 가능성, 인간성 회복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씨의 사형 선고는 지난 2019년 이후 3년만에 일이다. 2019년에는 진주 아파트 방화 및 흉기 난동 사건을 저지른 안씨가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바 있다.

안씨 이전에는 국민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이영학(39)이 2018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안씨와 권씨는 각각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형이 확정됐다.

이전에 사형이 선고된 사건은 2015년 총기난사로 5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를 낸 임도빈 병장, 2014년 대구 중년부부 살인사건을 일으킨 장재진(32)이 있다. 장씨는 전 여자친구의 부모 집을 찾아가 잔혹하게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2011년에는 해병대 해안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민찬이다. 김씨는 최연소 사형수로도 알려져 있다.

임씨와 장씨 그리고 김씨는 사형이 최종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인천에서는 모자살인사건으로 알려진 정씨가 2013년 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졌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사형이 선고된 대한민국 첫 사례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씨는 이후 2심에서 초범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친척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돼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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