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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서주석 前 안보실 차장이 '시신 소각' 왜곡 지시"(종합)

"이씨 살아 있을 때 靑에 보고했지만 아무 지시 없었다"

[편집자주]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 © 뉴스1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 © 뉴스1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 서주석 당시 국가안보실 제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사건 왜곡'을 지시했단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당사자인 서주석 전 차장은 이 같은 주장을 부인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당국자들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사건을 왜곡하라고 지시한 책임자가 서 전 차장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2020년 9월27일 서 전 차장이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시신 소각'으로 확정한 입장을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씨는 2020년 9월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9월22일 북한군 총격에 사망했다. 북한군은 당시 살해한 이씨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9월24일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27일엔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입장을 바꿨다. 국방부는 당시 안보실 지침에 따라 입장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해당 지침을 내린 안보실 인사가 바로 서 전 차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단 게 하 의원의 주장이다.

하 의원은 또 이날 국방부 당국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군 당국이 이씨 사건 발생 뒤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린 근거가 빈약했단 점 또한 확인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시 군 당국이 '이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근거는 약 7시간 분량의 대화 내용이 담긴 대북 감청정보 가운데 "월북" 표현이 등장하는 1개 문장뿐이었다.

이와 함께 하 의원은 "이씨가 (북한 측 해역에서) 생존해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보고가 있었으나 대통령에게선 구조 등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고 한다"며 "해경과 국방부 모두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 당시 유엔사에서 관리하는 판문점 통신 채널이 살아 있었다는 것을 국방부에서 공식 확인했다"며 "그 채널을 통해 (이씨를 돌려보내라는 등의) 통지문을 충분히 보낼 수 있었는데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TF는 이날 국방부 당국자들과의 면담에서 "국회와 국방부가 따지고 싸우기보다 힘을 합치고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고 진실을 찾아야 한다"며 이씨 사건 관련 논란의 책임을 당시 청와대 등 '윗선'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서 전 차장은 하 의원의 '사건 왜곡 지시' 발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서 전 차장은 하 의원 발언 보도 뒤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당시 특수정보(SI) 분석을 통해 이미 발표한 '시신 소각' 입장과 북한 통지문에 나온 '부유물 조각' 표현 등 차이 입장을 비교하고, 우리 입장에 기초하되 차이점은 조사를 통해 밝혀나가자고 검토한 적이 있다"며 "이는 당시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서 전 차장은 "이 검토 문건과 NSC 회의 문건 배포가 NSC 사무처에서 이뤄진다"며 "(NSC) 사무처장이 왜곡 지시를 했다는 건 이런 과정을 곡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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