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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에 한 번 접견'…MB 측 "사건과 무관한 접견 없었다"(종합)

2년6개월 수감기간에 577회 접견…특별접견 50회
"사실관계 확인 위한 접견은 보장…횟수로 비난 안돼"

[편집자주]

 2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2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2년6개월의 수감기간 중 이틀에 한 번꼴로 변호사를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접견이었던 만큼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28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변호인의 접견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횟수의 다과로 비난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기준 수감기간 동안 총 577회 변호사를 접견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22일에 구속됐다가 이듬해 3월6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1월2일 재수감돼 이날까지 수감 954일째다. 이틀에 한 번꼴로 변호사가 접견한 셈이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주로 '심리적 안정 도모'를 사유로 장소 변경 접견을 총 52회 신청, 50회 허가를 받았다. 소파나 탁자가 있는 거실 같은 곳에서 이뤄지는 장소 변경 접견은 면회시간이 2~3배 정도 더 길어 '특별 접견'으로 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일반 수용자가 장소 변경 접견을 허가받은 것은 1년에 0.1회에 불과한 것을 감안할 때, 이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거리감 있는 수용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별대우'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강 변호사는 "이런 유형의 접견이 문제되는 것은 이른바 집사변호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변호사를 고용해 접견형식을 빌려 편한 공간인 변호사접견실을 독식하고, 그로인해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을 방해하는 결과를 빚는 행위"라며 "저는 집사변호사도 아니고, 사건과 무관한 접견신청을 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 사건은 어떤 혐의로 누구를 조사하는지 변호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구속에 이르렀고, 기소 후 복사한 수사기록만 10여만 페이지의 막대한 분량이고, 혐의사실 대부분을 대통령이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기록을 나누어 읽고, 질문사항을 정리해주면 대표인 제가 접견을 해 대통령에게 물어 주장을 정리하는 일을 거의 매일 반복했다. 당연히 접견 횟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구속 후 항소심 보석까지 1년여 기간 매주 이런 일을 반복했으니 그 기간 접견횟수만도 200회 이상일 것"이라며 "판결확정 후에도 불기소 처리되지 않은 미결사건과 조세소송 등이 계속돼 비슷한 유형의 접견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지난해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고소건이 입건되어 형사변호인으로서 접견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시점부터의 접견이 변호와 무관한 접견이었는지 특정해 보라고 하라"면서 "장소변경 접견도 형 확정 전과 확정 후 접견 횟수가 교도소 규정으로 확립돼 있고, 대통령 가족이나 친지가 이를 위반한 적은 없다고 알고 있다"며 "한 달에 한 번꼴로 장소변경 접견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 수감 기간이 4년 가까운 점을 감안하면 어떤 특혜가 있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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