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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딸 학대 남편 막지 않고 촬영만 한 3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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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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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친딸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친부에 이어 베트남 국적의 친모도 구속기소됐다.

인천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기 및 방임 혐의로 베트남 국적 여성 A씨(33)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주거지에서 남편 B씨(40대)가 생후 1개월 딸 C양을 폭행해 숨지게 하려 했음에도 방임하고, C양에 대한 B씨의 상습학대를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막지 않고 B씨가 딸을 학대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C양을 진료한 의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아이가 혼자 있다가 떨어졌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외력에 의해 C양이 다쳤다는 소견을 듣고 수사해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다.

A씨는 B씨 구속영장 청구 당시 함께 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가 친딸에 대한 B씨의 상습적인 학대를 방임하고, 학대 장면을 촬영하는 등 방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재차 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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