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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서 가능한 유전자검사 항목 늘어난다…'역량 인증제' 도입

현재는 정부가 허용항목 제한적으로 지정
앞으론 인증받은 업체에서 검사항목 신청하면 역량 심사해 허용

[편집자주]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소비자가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 직접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항목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1일 '소비자 직접 의뢰(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역량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DTC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에 가지 않고 소비자가 민간 업체에 혈액, 타액 등 인체 유래물로 직접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정부가 혈당, 탈모·피부, 식습관, 비만 등 허용항목을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의 인증을 받은 검사기관에서 검사 항목을 신청하면 정부가 검사기관의 숙련도, 결과 분석·해석 역량 등을 심사해 검사를 허용한다. 이로써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복지부는 앞서 3차례의 시범사업을 통해 기관별로 최대 70개 항목까지 검사를 허용한 바 있다. 다만 인증제가 도입돼도 인증이 가능한 검사의 범위는 영양, 생활습관 및 신체적 특징에 따른 질병의 예방, 유전적 혈통을 찾기 위한 검사에 한정된다.

정부는 이날 설명회를 열어 인증제의 방향과 인증기준, 절차, 평가계획 등을 안내한 뒤 오는 18일부터 검사기관의 인증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인증제를 통해 유전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생활습관 개선 등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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