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전교조 울산 "고 조유나양 애도…위기가정 관리·사회안전망 확충 먼저"

"교육부 대책 실효성 의문…통화만으로 소재지 안전 여부 파악 못해"

[편집자주]

지난 6월29일 오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에서 최근 실종된 조유나양(10) 일가족이 탔던 아우디 차량이 인양되고 있다. 2022.6.29/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지난 6월29일 오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에서 최근 실종된 조유나양(10) 일가족이 탔던 아우디 차량이 인양되고 있다. 2022.6.29/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는 고 조유나양 일가족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움과 슬픔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아동보호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한다"고 4일 밝혔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해야 할 아동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희생되는 경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번 사건이 체험학습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안이 아님에도 엉뚱하게 '체험학습 관리 강화'라는 대책을 내놨다"며 "교사들은 교육부의 대책에 대해 '차라리 5일 이상 장기체험학습을 불허해야 한다', '등교하지 않는데 출석을 인정하는 제도를 없애야 한다' 등의 자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부는 "사실상 학교는 학생이 제출한 계획서대로 체험학습이 이뤄지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작성한 보고서의 진위 여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체험학습 기간 중 학생의 소재지 파악이나 안전 여부를 전화 통화 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의 여지도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책임 떠넘기기를 통한 문제해결을 멈추고, 모든 부모들이 경제적 안정 속에서 자녀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사회복지를 강화하라"며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위기가정 관리와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에 연속 5일 이상 장기 가정·체험학습 신청 시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담임교사와 통화하는 데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보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개최를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광주 모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 조양과 아버지 조모씨(36), 어머니 이모씨(35)는 5월19일부터 6월15일까지 '제주도 한 달 살기 체험'을 하겠다며 학교에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했다.

학교측은 체험학습 기간이 지났음에도 조양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자 지난달 2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조양의 아버지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와 CCTV 등을 토대로 완도 송곡항 일대를 집중 수색했고, 송곡항 인근 방파제에서 가족의 차량과 시신 3구를 수습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