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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동거녀에 8억 쓴 회사…헤어진 뒤 반환소송 냈다가 패소

8년간 사실혼…업체 3곳 이사·직원 등록해 월급·법카 지급
女 재산분할 16억 승소 이어…법원 "회사에 안 줘도 된다"

[편집자주]

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지방법원 © News1

사주의 동거녀를 사내이사와 직원으로 등록해 8년간 생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지원해 온 업체들이 이들이 헤어지자 여성에게 그간 지급한 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는 업체 3곳이 여성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업체의 실제 사주인 A씨는 B씨와 2009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B씨를 자신의 운영하는 업체 3곳의 사내이사와 직원으로 등기했다.

이를 통해 A씨는 B씨에게 월급을 주고 법인카드도 사용하게 하는 등 2010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8년간 총 7억8000여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했다.

이후 이들이 헤어진 뒤 B씨는 A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냈고, 항소심에서 승소해 16억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한 A씨가 현재 상고 중이다.

이에 A씨가 사주인 업체 3곳도 "실제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으면서 급여를 받고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며 B씨를 상대로 그간 지급한 총 7억8000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스스로 금품을 지급한 만큼 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사주인 A씨 지시에 따라 상당 기간 B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설사 A씨가 원고들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저질러 B씨에게 금품을 교부하도록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B씨가 A씨의 배임과 횡령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어 B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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