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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여드름 잡는다'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등 58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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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별 주요 적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뉴스1
물품별 주요 적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맞아 '불면증·여드름 개선' 등 질병의 치료·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불법의약품 등을 온라인으로 유통·판매한 홈페이지 58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수면영양제' 등의 문구를 붙여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류머티즘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며 국내 허가되지 않은 해외의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광고, '좁쌀 여드름 연고'라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광고에 있는 제품이 실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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