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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임상시험 혐의' 어진 前 안국약품 부회장 징역 3년 구형

검찰, "자백 번복하고 범행 부인해…죄질 극히 불량"
같은 혐의 받은 직원들도 징역형 구형

[편집자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직원들에게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56)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어 전 부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어 전 부회장과 공모해 불법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안국약품 직원들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구형했다. 약사법위반 혐의를 받는 안국약품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어 전 부회장과 안국약품 측은 사건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런 범행을 지시하거나 가담할 이유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다"며 "하지만 당시 시험 결재품의서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어 전 부회장은 당시 안국약품 대표로서 시험 내용을 모두 보고받고 지시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내 유수의 제약회사에서 벌어진 대규모의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생체시험이자 건강과 안전에 대한 담보가 없는 위험한 불법 시험이었다"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직원 28명에 대해 반복적인 생체시험이 이뤄졌지만 어 전 부회장과 안국약품은 자백을 번복하고 범행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직원 16명에게 개발단계에 있던 혈압강하제 약품을 투약하고, 다음해 6월에도 중앙연구소 직원 12명을 상대로 개발 중이던 항혈전응고제 약품을 투여해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항혈전응고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상대로 하는 임상시험 이전에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비임상시험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 시험의 시료 일부를 바꿔 조작한 데이터를 식약처에 제출해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어 전 부회장은 의사들에게 9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도 재판을 받고있다. 어 전 부회장은 해당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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