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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들, '교원 채용 필기시험 위탁' 개정사학법에 가처분신청

지난 3월 헌법소원 제기 이후 두 번째 법적 대응
교원 신규채용 앞두고…"운영의 자유 침해 위기"

[편집자주]

지난 3월,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제공) © 뉴스1
지난 3월,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제공) © 뉴스1

사학법인 단체가 사립학교 교원 채용 필기시험을 시·도교육청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뒤 두 번째 법적대응이다.

사단법인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학법인협의회)는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에 사립학교법 53조의2 11항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해당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을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1차 필기시험을 시·도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일부 사립학교에서 필기시험지 유출 등 채용 비리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지난해 8월3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올해 3월25일 이후부터 교원 채용공고를 내는 학교들은 1차 필기시험을 시·도교육청에 위탁해야 한다.

사학법인협의회는 지난 3월 해당 조항을 포함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5개 조항에 대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학의 존재 의의를 퇴색시키는 입법"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바 있다.

헌법소원에는 학교법인 이사장 525명을 포함해 교원 5명, 교원 지원예정자 5명, 학생 10명, 학부모 20명 등 565명이 참여했다.

이후 11월쯤 예정된 교원 신규임용이 다가오자 필기시험 위탁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다.

사학법인협의회는 가처분신청 이유서에서 "조만간 2023학년도 교원을 신규 임용해야 하는데 시·도교육감에게 반드시 1차 필기시험을 강제 위탁 실시해야 해 학교법인 건학이념을 구현할 교원을 선발하지 못한다"며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위기에 처해 해당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시급하고도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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