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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세대 주택에 고양이 미라…경찰도 경악한 서울 도심 사육장

서울 다세대주택에 고양이 30여마리 방치돼

[편집자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견된 고양이 사체 © 뉴스1 최서윤 기자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견된 고양이 사체 © 뉴스1 최서윤 기자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미라처럼 굳은 고양이 사체와 수십 마리 고양이들이 방치된 상태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동물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도 현장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사단법인 '나비야사랑해'(대표 유주연)는 동물들이 방치돼 있다는 A씨의 제보를 받고 최근 송파구의 한 주택을 찾았다가 말라비틀어진 사체와 오염된 환경에 노출된 B씨의 고양이들을 보고 분노했다.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 고양이들이 방치돼 있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 고양이들이 방치돼 있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A씨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법원 집행관들과 함께 찾은 B씨의 집안은 아수라장이었다. 고양이 수십 마리가 언제 청소했는지 알 수 없는 지저분하고 좁은 케이지 안에 갇혀 있는 상태였다.

현장을 본 집행관들은 동물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며 그대로 돌아갔다.

절박해진 A씨는 수소문 끝에 동물보호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의 하소연을 들은 나비야사랑해가 법원 집행관과 경찰, 구청 공무원, 수의사와 함께 찾은 현장은 참혹했다.

문을 열자마자 배설물 냄새가 섞인 악취가 진동했다. 방안에는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미라처럼 굳어 있는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사체를 들추니 수십 마리 벌레들이 기어 나왔다.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 고양이들이 방치돼 있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 고양이들이 방치돼 있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27마리의 고양이들은 케이지에 갇혀 울고 있었다.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다. 한쪽 눈이 혼탁하거나 콧물을 흘리고 가쁜 숨을 쉬고 있는 고양이들도 있었다.

현장을 방문한 수의사들은 "고양이들이 잘 걸리는 전염병인 허피스가 의심된다"며 "눈 상태가 좋지 않은 고양이들도 있어서 치료가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방안 곳곳에는 거미줄과 먼지, 배설물이 가득했다. 밥그릇은 언제 씻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했다. 케이지 뒤쪽으로는 온갖 벌레들이 붙어 있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을 직접 학대하는 것 외에도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을 하지 않아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도 동물학대에 해당된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대한변호사회 자문변호사인 소혜림 변호사는 "고양이 사육환경이 법에서 규정한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주연 나비야사랑해 대표가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경찰과 구청 관계자 입회 하에 방치된 고양이들을 구조하고 있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유주연 나비야사랑해 대표가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경찰과 구청 관계자 입회 하에 방치된 고양이들을 구조하고 있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고양이들은 현재 동물병원에서 건강검진 후 치료를 받고 있다.

유주연 나비야 사랑해 대표는 "20년 가까이 동물구조 활동을 하면서 개농장만큼 처참하고 끔찍한 고양이 사육환경은 처음 본다"라며 "고양이 사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 맡기고 경찰에 신고된 내용 외 B씨의 불법 행위에 대해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고양이들이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그제야 자발적으로 집안에 있던 케이지, 가방 등 자신의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해당 사건은 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돼 조만간 B씨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고양이들이 방치돼 있던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의 모습 © 뉴스1 최서윤 기자
고양이들이 방치돼 있던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의 모습 © 뉴스1 최서윤 기자

한편 최초 제보 내용에 따르면 임대인 A씨는 임차인 B씨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동물 사육 금지'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B씨는 계약 체결 후 6개월이 지나자 월세를 연체하기 시작했다. 월세가 계속 밀리면서 A씨는 결국 B씨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진행했다.

소장을 받은 B씨는 A씨가 건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물이 새고 세면대가 막히는 등 문제가 생겨 자신의 사업장 매출이 감소한데다 애완동물이 병에 걸려 죽었다며 A씨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물명도 소송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고 A씨가 최종 승소했다.

이에 대해 고양이 주인인 B씨는 "고양이를 방치하지 않았다"면서 "청소는 주기적으로 했고 고양이는 무료 분양했으며 함께 이동할 곳을 알아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고양이들이 방치돼 있던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의 모습 © 뉴스1 최서윤 기자
고양이들이 방치돼 있던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의 모습 © 뉴스1 최서윤 기자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 고양이들이 방치돼 있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 고양이들이 방치돼 있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 고양이들이 방치돼 있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 고양이들이 방치돼 있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 고양이들이 방치돼 있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 고양이들이 방치돼 있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뉴스1 해피펫'에서는 짧은 목줄에 묶여 관리를 잘 받지 못하거나 방치돼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일명 '마당개'들의 인도적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시골개, 떠돌이개 중성화 및 환경개선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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