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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사는 유인도 240곳, 여객선 다니지 않아"

서삼석 의원, 섬 주민 교통기본권에 대한 국가 지원 강조

[편집자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섬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1일 열린 21대 후반기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단 한명이 살더라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섬 공영제로 교통기본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연안여객선 공영제 및 해상교통 소외도서(섬) 제로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편입됐지만, 현재 유인섬 465개 중 여객선이 경유하지 않는 미기항 섬은 240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40여곳만을 소외 섬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는 각 지방정부의 도선 교통지원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정으로 소외 섬 운송을 지원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감당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신안군의 경우 최근 6년간 170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여객선 공영제와 함께 해상교통 소외 섬의 도선 공영제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 근거 방안으로는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24조 6항의 '국가의 대중교통서비스 지원' 규정과 이미 시행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을 제시했다.

또한 (가칭)해양기본법 제정의 당위성도 거론됐다. 현재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은 해양 및 자원의 관리, 개발, 산업 육성 내용에 한정됐으며, 해양에 영토의 지위를 부여하고 위상을 강화하는 법은 없다.

서 의원은 "섬에 대해 행안부, 해수부, 환경부 등 부처별로 분산 관리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영토 수호 차원에서 유·무인섬 통합 관리를 포함해 해양관련 법을 일원화시키는 해양기본법 제정으로 대한민국 해양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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