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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표 끊어 강아지 앉혔다 '벌금 40만원'…KTX "성인승차권 사야"

[편집자주]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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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석으로 표를 끊어 KTX에 강아지를 태운 견주가 벌금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정당한 안내를 했다고 설명했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KTX에서 옆자리에 강아지 태웠다가 부정 승차권 사용으로 벌금 40만원 넘게 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코레일 앱에 있는 공지사항을 다 확인했지만 반려견이나 동물 관련 공지가 없어 유아로 좌석 하나를 추가 구매한 후 탑승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기차 출발 후 얼마 안 있어 검표를 하던 승무원이 A씨를 쳐다봤고 이에 A씨는 "유아 승차권으로 추가 구매했다" 말하니 승무원은 "알겠다"고 하고 갔다고 한다.  

이어 A씨는 "기차 출발 약 한 시간 후 본인도 잘 모르겠어서 본사에 전화를 해봤다"고 했다. 그는 코레일 측으로부터 "반려견을 태울 때는 성인 가격으로 끊어야 하는 것"이라며 "유아석을 끊은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권을 사용한 것이므로 성인 승차권 가격의 10배를 당장 지불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코레일에 "공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성인으로 끊고 탔을 것이다"라며 "그럼 지금 다시 성인 가격으로 결제하겠다" 말했지만 코레일은 "이미 부정 승차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결국 벌금을 문 A씨는 글을 통해 계속해서 억울함을 피력했다. "직원조차 몰랐던 공지를, 공지사항에 적혀 있지도 않던 지시사항을 승객이 어떻게 아냐"며 "나쁜 마음을 먹고 부정 승차권을 사용했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공지사항에도 없던 것에 대해 벌금을 낸 게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현재 코레일 '고객의 소리'에도 글을 올렸다"는 A씨는 "제가 벌금을 모두 내는 게 맞나요?"하고 누리꾼들에게 물었다.

코레일 홈페이지에 안내된 규정. © 뉴스1
코레일 홈페이지에 안내된 규정. © 뉴스1

하지만 "공지사항에 반려동물 관련 내용이 없었다"는 A씨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코레일 홈페이지의 '부가운임 징수 기준 및 열차 이용 에티켓(예절)'에는 '반려동물을 동반 유아 승차권으로 이용하는 경우, 기준운임의 10배를 징수한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티켓을 결제할 때에도 이에 대한 메시지가 뜬다. '반려동물의 동반 좌석이 필요한 경우 정상 운임을 내고 좌석을 지정받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가 된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보통은 사람이 부정승차해도 차액 결제를 유도하는데 벌금을 무조건 내라고 한 거면 좀 융통성이 없긴 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정상 운임이면 당연히 성인 요금을 말하는 거다. 본인이 공지 못 보고 부정승차해 놓고 뭐가 불만이라는 거지"라며 A씨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티켓 결제 시 뜨는 안내 메시지. © 뉴스1
티켓 결제 시 뜨는 안내 메시지. © 뉴스1

뉴스1이 코레일 측에 확인해 본 결과, 관계자에 따르면 A씨의 '직원조차 모르던 공지'라는 말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유아 승차권 구매를 했다고 한 말을 듣고 알겠다고 말한 후 그냥 간 승무원'은 담당 차량의 나머지 검표를 마친 후 A씨의 부정승차에 대해 팀장과 상의를 했다고 한다.

팀장과 승무원은 곧 A씨에게 다시 찾아갔고 승객을 배려해 객실 밖 통로에서 부정승차에 대한 벌금 안내를 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해당 승무원은 A씨와 처음 대화를 한 후 약 15분이 지나서 재안내했다고 한다.

또, 코레일 측은 "원칙상 부정승차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며 "예전에는 불법으로 할인운임을 결제한 승객에게 차액 결제만 하고 넘어간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최근에는 부정승차에 대해 원칙대로 정당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A씨의 사건에 대해 "차량 내 승무원은 올바른 안내를 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글을 통해 "한 시간가량 지난 후 본사에 전화를 해서 벌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A씨는 40만원의 벌금이 과하다고 생각해 승무원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고 본사에 문의를 한 후 결국 벌금을 낸 것으로 보인다. 승무원도 본사도 A씨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A씨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를 알려 억울함을 해소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A씨의 글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A씨의 글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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