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단독]전세금 5636억 떼먹은 나쁜 임대인…나랏돈으로 세제혜택도 누렸다

나쁜 임대인 186명 중 114명은 여전히 임대사업자…"법적 미비로 말소피해"
보증사고 2689건인데 회수액은 12% 남짓…강제경매에는 1년 이상 소요

[편집자주]

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유리창에 전월세 매몰이 붙어 있다. 2022.8.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유리창에 전월세 매몰이 붙어 있다. 2022.8.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입자의 보증금을 수시로 반환하지 않아 집중관리대상에 포함된 '나쁜 임대인' 중 약 61%가 말소되지 않고 임대사업자로 세제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사고의 경우 제재할 근거가 마땅치 않아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 관리하는 나쁜 임대인 186명 중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말소된 인원은 28명에 불과하다.

HUG는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 중 보증사고 3회 이상·상환의사가 없는 자·최근 1년간 상환이력 부재·2억원 이상의 채무자 등에 해당하는 186명을 집중관리 채무자로 관리하고 있다.

이들 나쁜 임대인이 낸 보증사고는 2022년 4월 기준으로 3083건이다. HUG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액이 6311억이나 회수된 금액은 929억으로 14%에 불과하다.

특히 말소되지 않은 임대사업자가 낸 보증사고는 같은 기간 2689건이다. 대위변제액이 5636억, 회수된 금액은 725억으로 12% 수준이다. 다주택채무자가 보증사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셈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나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사고에도 말소되지 않은 이유는 HUG의 대위변제가 법의 허점으로 작용해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명백히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말소되지 않은 114명은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말소 요건인 '법원 등의 판결'이 전제되지 않아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문제는 말소되지 않은 나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혜택도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나쁜 임대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의원실 측 설명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나쁜 임대인 요건에 해당하면 1개월 이내 법원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이후 강제경매절차를 밟는다"면서도 "강제경매절차까지 총 1년 반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HUG 관계자는 "그간 규정 개정으로 사고가 나도 1년 동안 강제집행을 유예했으나 다주택자 채무자의 경우 바로 강제 경매를 진행한다"며 "검·경 수사기관의 적극 협조를 받고 형사고발을 하려고 추진 중이다"고 답했다.

다만 전세보증금 사고액이 갈수록 증가하며 사회초년생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회재 의원은 "나쁜 임대인은 납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법적 미비로 인해 임대사업자 혜택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며 "국토부는 등록 말소요건에 해당하지만 방치된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제도적 미비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연관 키워드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