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청 임시청사.© 뉴스1 |
충북 청주시는 2023년 6월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로, 해당 지역 관할 구청 건설과에 자진신고하면 된다.
이 기간 신고하면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행보증금과 준공신고 시 수질검사서 제출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신고·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을 엄정히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자진신고에 적극 동참해달라"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2022년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사업' 대상 지역이다.
지역 내 등록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은 5만1375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