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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기간 운영

내년 6월까지…기간 종료 후 형사처벌·과태료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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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청 임시청사.© 뉴스1
충북 청주시청 임시청사.© 뉴스1

충북 청주시는 2023년 6월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로, 해당 지역 관할 구청 건설과에 자진신고하면 된다.

이 기간 신고하면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행보증금과 준공신고 시 수질검사서 제출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신고·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을 엄정히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자진신고에 적극 동참해달라"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2022년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사업' 대상 지역이다.

지역 내 등록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은 5만137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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