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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前사위 취업 특혜 의혹'…검찰이 계속 '칼자루' 쥔다

전주지검 "부패·경제 범죄 해당"
"검수완박법·시행령 개정안과 무관"

[편집자주]

전주지방검찰청./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지방검찰청./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지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이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고발된 사건 등을 계속해서 직접 수사한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다음 달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전주지검이 그간 수사해 온 굵직한 사건 대부분이 경찰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검은 13일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 관련 배임·횡령 사건과 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의혹,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 등 전주지검에서 수사해 온 중요 사건들을 계속해서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들의 '칼자루'를 검찰이 계속 쥐는 셈이다.

그동안 국민의힘 등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씨(42·이혼)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 전 의원이 그해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지 않았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스타항공 노조 측도 지난해 5월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에 빼돌려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이 전 의원 등을 고발했으나, 전주지검은 지난해 12월30일 "증거 자료가 해외에 있다"며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전주지검은 지난 7월 22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이첩받은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도 수사 중이다. 해당 의혹은 이상직 전 의원이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당시 지역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자 100여 명을 취업시킨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게 핵심이다.

황금천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들은 부패 범죄 및 경제 범죄에 해당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된다"며 "검수완박법이나 관련 시행령 개정안과 상관없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내놓고, 이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지난 4월 '검수완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9월 10일부터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가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되는데,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은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대폭 늘려 원래 공직자·선거 범죄로 분류됐던 일부 범죄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이 때문에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의 입법 기능을 무력화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안 발표 이튿날 설명 자료를 내고 "정부는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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