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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서 전동기차 타던 3세아 발 끼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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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키즈카페에 설치된 전동기차를 타던 3세아가 레일(궤도)에 발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A군(33개월)은 지난 12일 오후 부모와 함께 상록구의 한 키즈카페를 찾았다. A군은 키즈카페 인기 놀이기구인 전동기차를 탔고, 부모는 A군을 탑승시킨 후 조금 떨어진 장소에 머물렀다.

사고는 이날 오후 5시8분쯤 발생했는데 A군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운행 중이던 전동기차에서 내리려다가 발이 레일과 기차 사이에 끼였다.

사고 이후 직원이 기계작동을 중지시키고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A군은 결국 같은 날 오후 6시 50분쯤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키즈카페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 현재 업주 등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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