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4일 강원 원주·횡성 군용기 소음피해 대책위원회가 횡성군의회 앞에서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수십년 간 소음피해를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뉴스1 DB) |
강원 원주시가 비행소음 거주지역 주민 2만여 명에게 50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원주시는 그간 원주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 2만227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군소음보상금으로, 규모는 총 59억여 원이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올해 최초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매년 전년도 거주기간에 대해 연 1회 지급한다.
올해 보상 대상 기간은 관련 법 시행일부터 지난해까지다. 보상지역은 소초면, 호저면, 태장동, 우산동 중 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다. 1인당 보상금액은 월 기준 1종 6만 원, 2종 4만5000원, 3종 3만 원이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들은 이달 31일까지 보상금이 지급되며, 이의신청 후 그 결과에 동의한 주민들은 10월 중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은 내년 접수 기간인 2023년 1월~2월에 신청할 수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비행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게 돼 다행스럽다”며 “앞으로 군소음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국방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