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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반발'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 사의…전현희 "정권 사퇴겁박"(종합)

"법으로 못하니 다른 수단 동원해 압박…신상털기 감사로 피로감 누적"
"심신 괴로워 몸무게 5㎏빠져…정무직, 대통령과 임기 같이해야"

[편집자주]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섬 주민 택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2.5.3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섬 주민 택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2.5.3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과 감사원의 전방위적 감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1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 부위원장은 전날 권익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부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1월까지였다.

이 부위원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감사는 내일로 종료된다. 한 5주 동안 전방위적인 감사를 받았고 직원들도 피로하고 저도 피로감이 누적됐다"며 "조사받는 직원들이 계속 불려다니는걸 바라보는 심정이 참 괴로웠다"고 말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몸무게가 5㎏ 빠졌다고 밝힌 그는 "한평생을 법조인으로 살면서 사회적인 명예감이나 자존심으로 살았는데 신상털기식으로 (감사를) 했다"며 "명예감이나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견딜 수 없겠다, 명예감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권을 잡으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내보내고 자기들과 철학을 같이 한 사람을 하고 싶어하는건 인지상정"이라면서도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아닌가. 권익위는 법으로 임기와 독립성이 명시되고 신분이 보장돼 있는데, 법으로 못하니까 결국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 (압박)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법치주의가 형해화된다"며 "말로는 언제 나가라 했냐면서 이제 안 나갈수 없게 만든다"고 토로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한 "정무직 임기,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는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한다고 정리를 해줘야 불행한 일이 안 벌어진다"며 "안 그럴 경우 5년 후에 같은 일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다른 중앙부처, 행정부처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권고, 의견표명을 하고 청렴도를 평가하는 기관인데 똑같이 취급하면 무슨 일이 되겠냐"면서 "전 위원장께는 정말 죄송하다고 간곡히 말씀드렸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관들이 그동안 이 부위원장과 수행 직원들에 대한 먼지털이식 신상털기 조사와 근태조사 및 별건조사를 해왔다"며 "부위원장의 기관교육 및 민원업무 출장 등과 관련된 모든 해당 기관들과 담당자들을 샅샅히 훑다시피 전방위적 및 우회적 외곽기관 압박 전수감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께서 개인의 명예감과 직원들에게 미칠 불이익 우려와 관련기관들 등 주변에 불편을 끼치는 것에 대해 극도로 염려하는 점을 악용해 강하게 심리적인 사퇴압박을 해왔다"며 "정권의 권익위 정무직들에 대한 사퇴 겁박에 행동대장처럼 동원된 감사원의 후안무치한 사퇴압박 표적감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이 부위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그동안 감사원의 감사를 '표적감사'라 주장하며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 의지를 보인 전 위원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 위원장이 앞선 인터뷰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사표를 낸다면 "직권남용"이라고 밝힌만큼 기관장으로서 정치적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 위원장 외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안성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임기는 2024년 6월, 김기표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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