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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TBS '시사·보도 방송 심의제도' 위헌소송 낸다

김어준 발언으로 선거방송심의위에서 법정제재
"준국가기구의 방송 공정성 평가는 후진적 체계"

[편집자주]

TBS 교통방송 사옥 전경. 
TBS 교통방송 사옥 전경. 

방송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지적받아온 TBS가 '국가가 중립성, 공정성을 잣대로 방송을 심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담아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4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TBS 이사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내용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의 기준으로 삼아 제재 등을 하는 행위를 위헌이라고 보고 관련 소송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대선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TBS의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 처분을 내렸고 TBS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다스뵈이다'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선거방송심의위는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를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들어 법정제재를 통보했다.

TBS 이사회는 행정소송 사건 재판에서 법정제재의 근거가 된 선거방송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TBS는 시사 보도물의 중립성, 공정성 등을 국가가 판단하는 것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 된다는 논리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선영 TBS 이사장은 지난달 18일 열린 이사회 회의에서 "사실 선진국에서는 시사보도 뉴스 콘텐츠, 정치 보도, 선거 보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들었다"라며 "준국가기구의 심의 대상이 되어 공정성을 평가받는 체제는 후진적인 독재체제나 권위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유 이사장은 "뉴스 및 시사보도물에 대한 기계적 공정성을 잣대로 심의하는 레거시(구습)는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되어야 한다"며 "TBS가 보도 시사물의 심의제도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TBS 관계자는 "이사회의 의견이 그렇게(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모아졌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신청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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