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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펌기구 함께 쓰는 두 명의 원장…이런 미용실 가능해진다

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
마을공동시설들, 숙박업 제외 대상으로 추가

[편집자주]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보건복지부가 청년 및 소자본 미용사들의 창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같은 영업장 내에서 일부 시설 및 설비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미용실'을 제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공유 가능한 시설 및 설비는 고객 대기실, 샴푸 시설, 열펌 기구 등으로, 사실상 한 미용실 공간 안에 다른 상호의 여러 미용업자가 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이날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유미용실 허용뿐 아니라 미용업의 지위 승계 및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기한 명시 등도 포함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숙박시설이 된 마을공동시설(폐교,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맞춰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 제외대상에 마을공동시설을 추가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공유미용실 제도화 및 관련 위생관리 기준 마련 외에 미용업의 지위 승계 시 양도인이 기존 업종과 다른 미용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미용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지위승계신고와 변경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또 그간 공중위생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주소 변경, 숙박업·미용업 업종 간 변경 시 변경신고 규정은 있지만 기한이 없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명시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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