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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상 성범죄자 무기한 치료감호 가능…법무부, 법 개정안 입법예고

[편집자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브리핑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2022.9.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브리핑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2022.9.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사후 치료감호제를 신설하고 치료감호 요건·기간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22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치료감호 특례 규정(치료감호법 14조의2로 신설)이 담겼다. 

또 아동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고 치료의 유지가 필요한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 성범죄자는 치료 기간의 연장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치료감호 연장 규정안(제16조 제3항)도 포함돼있다. 현행법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만 치료감호 기간을 2년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성범죄자는 치료감호 연장이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개정 배경에 대해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아동성범죄자의 출소로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 점을 들었다. 다음달 출소를 앞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김근식, 조두순 등 이미 형이 선고된 아동 성범죄자들도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면 치료감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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