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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수, 주부가 200억대 부동산 소유…"의심받자 일부 명의 변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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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 News1
방송인 박수홍. © News1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가 횡령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형수 이모씨가 200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SBS에 따르면 검찰은 13일 구속된 박씨를 수사하면서 박씨 아내인 이씨가 가정주부임에도 20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는 2004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상가를 단독으로 매입했다. 이를 시작으로 2014년엔 박씨와 공동으로 20억원 상당의 서울 강서구 아파트와 17억원 상당의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 2채를 잇달아 사들였다.

이 밖에도 이씨는 총가액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강서구 마곡동의 상가 8채를 박씨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부부는 박수홍에게 10억원을 빌려 해당 상가를 매입했음에도 명의를 본인들과 어머니 지모씨로 했다.

특히 이들 부부는 마포구 개인 명의였던 마포구 상암동과 마곡동 소재 상가 2채를 2020년 초 법인 명의로 변경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씨는 법인 카드를 여성 전용 고급 피트니스센터(체력단련장), 자녀의 영어·수학 학원 등에 사용했으며 박수홍의 개인 통장에서 매일 현금 800만원씩을 빼돌렸다.

이와 관련 박수홍 측은 "2020년 초는 박수홍이 형의 횡령을 의심하고 갈등이 진행되던 시기"라며 "친형 부부가 개인 명의로 해놨던 상가 두 채를 부랴부랴 법인으로 명의 변경한 이유가 횡령과도 관련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가 막대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와 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두 사람의 공범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박씨는 동생 박수홍의 출연료와 계약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13일 구속됐다.

박수홍 측은 형의 횡령 총액을 116억원으로 산출했지만, 구속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약 21억원을 횡령했다고 적시했다. 이는 박씨 측이 '박수홍을 위해 썼다'고 주장한 금액을 제외하고 비교적 명확하게 횡령한 금액만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수홍 측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6월에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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