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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실명·전화번호 공개'… 추미애 전 장관 무혐의 결론

법원은 1심서 200만원 손해배상금 판결

[편집자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2.3.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2.3.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공개해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된 추 전 장관에게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21일 추 전 장관이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한 기자 A씨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악의적 보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기자 A씨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노출됐다.

경찰은 추 전 장관이 실명과 전화번호를 SNS에 올린 것은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추 전 장관이 '악의적 보도'라고 비판한 것도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피의자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A씨의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됐지만 즉시 가려졌고, 노출된 A씨의 번호를 보고 연락한 사람은 10건(부재중 전화 포함), 문자메시지 9건 뿐이었다는 점에서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추 전 장관은 A씨에게 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A씨 측은 "(추 전 장관) 지지자들로부터 욕설 메시지와 전화가 와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문자 메시지를 아무런 편집 없이 그대로 올려 개인정보통제권, 인격권 등이 정면으로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김 원로법관은 개인정보인 휴대전화 번호를 SNS에 노출해 다수의 비난전화·문자를 받게 한 행위는 그 경위와 의도를 볼 때 원고(A씨)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며 "피고(추 전 장관)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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