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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기구 "북한 군인들, 장기간 강제노동에 투입"

ILO 보고서 관련 "비군사적 노동에 군 투입, 국제협약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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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건설 사업에 투입된 군인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건설 사업에 투입된 군인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유엔 인권기구가 북한 군인들이 장기간 강제노동에 투입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목적이 아닌 노동에 군인들을 투입하는 것은 국제협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3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22일 국제노동기구(ILO)가 최근 지적한 군인들의 강제노동 문제에 있어 북한도 예외가 아니라고 밝혔다.

ILO는 지난 13일 전 세계 인구 중 약 5000만명이 강제노동과 결혼 등 '현대판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무소는 이와 관련한 매체의 논평 요청에 "징집병들은 북한 내 강제노동의 원천 중 하나"라며 1930년 채택된 강제노동협약 조항에 따르면 "국제기준을 보면 병역의무법에 따라 강제되는 순전히 군사적 성격의 노동만이 강제노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2003년 채택한 '전민군사복무제'를 언급하며 사실상 징병제를 의미하는 전민군사복무제는 모든 남녀가 의무적으로 병역을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징집병들을 가혹한 환경과 무보수의 강제노동에 노출시킨다고 지적했다.

사무소는 "10년 이상 군대에 징집된 성분이 낮은 청년들은 특히 장기간의 강제노동에 취약하고 이로 인해 영양실조와 굶주림에 노출되기도 한다"면서 "유엔 최고대표사무소가 인터뷰한 북한군 출신 징집병들은 군 복무 중 건설이나 농장 일과 같은 활동에 동원됐다고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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