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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글 유포 책임" bhc, BBQ 상대 손배소 냈으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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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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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치킨이 비방글을 유포한 배후로 윤홍근 BBQ 회장을 지목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3일 bhc치킨이 윤 회장과 BBQ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BBQ 마케팅업무대행사 대표 A씨는 지난 2017년 4월 파워블로거 10명을 모집해 bhc치킨 관련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비방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후 bhc치킨이 수사기관에 파워블로거 10명을 수사 의뢰했고 A씨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bhc치킨은 A씨의 배후에 BBQ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가 당시 파워블로거를 모집할 무렵 A씨 휴대폰 기지국 위치가 BBQ 본사에 있었고 BBQ 사옥에서 관련 미팅을 진행했다는 이유에서였다.

bhc치킨은 윤 회장이 A씨와 공동 또는 교사·방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2020년 11월 소송을 냈다.

BBQ 측은 "마케팅 대행사가 벌금을 받고 종료된 사안"이라며 "윤 회장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 과거 일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bhc치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윤 회장과 BBQ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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