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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초·중·고 10곳 중 4곳, 1㎞ 내에 성범죄자 거주

전체 484개 학교 중 203곳…138곳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김영호 의원 "학교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원천 방지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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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별 학교 반경 1km 내 공개대상 성범죄자 거주 현황.(김영호 의원실 제공) / 뉴스1
전국 17개 시도별 학교 반경 1km 내 공개대상 성범죄자 거주 현황.(김영호 의원실 제공) / 뉴스1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에 이어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다음 달 출소를 앞둔 가운데, 충북 초·중·고등학교 41.9%의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는 학교의 절반 이상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사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북 초·중·고등학교 484개 중 학교 반경 1㎞ 내 공개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는 203개(2022년 9월6일 기준)로 전체의 41.9%에 달했다.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등학교로 보면 1만2017개 중 5911개로 49.1%였다.

충북은 서울(80.1%), 부산(76,0%), 대전(72.2%), 인천(69.2%), 대구(69.1%), 광주(66.7%), 경기(53.5%), 울산(48.0%)에 이어 전국 여덟 번째로 비중이 높았다.

특히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는 충북의 학교 203곳 중 138곳(67.9%)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

전국은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는 학교 5911곳 중 3915곳(66.2%)이었다.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2018년 3219명, 2019년 2753명, 2020년 2607명으로 총 8579명에 달했다.

김영호 의원은 "학교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예방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이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과 예방책 마련을 위한 아낌없는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끊임없이 파생되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 처벌과 완전한 사회격리 등의 법·제도 개선 역시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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